헌재 "가정폭력사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해야"

김종훈 기자 2020. 8.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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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뉴스1

가정폭력 등에 악용될 것이 분명한데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한없이 발급해주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는 그 전까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8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조문이 불완전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배우자였던 B씨는 이혼 후에도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보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을 고쳐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혈족이 가정폭력 사범인지, 증명서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따지지 않는다.

헌재는 조문이 불완전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했다. 헌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서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도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관계증명서를 못 떼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가해 목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발급을 허용하도록 조문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일반 직계혈족까지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시적으로 법률 효력이 유지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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