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는 어떻게 다를까

한민선 기자 2020. 8.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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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한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위험시설 이동 최소화 등 핀셋 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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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 28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써도 카페에 못 앉는다…수도권 사실상 '2.5단계'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거리두기 2.5단계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 위험시설 이동 최소화 등 핀셋 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험시설까지 모두 운영을 중단하는 3단계와 달리 2.5단계는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 내 거리두기 2.5단계 방안을 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했다. 카페는 원래 중위험시설에 해당해 3단계 땐 고위험 시설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2단계 땐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아동과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7일간만 적용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3단계 되면 무엇이 다를까…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만약 2.5단계보다 높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코로나19 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 운영에 제약이 걸린다.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얼어붙는 셈이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던 2단계와 달리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현재 서울시는 '거리두기 2.5단계'의 일환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한 상태다. 또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외에서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집합제한)된다.

카페, 학원,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고위험시설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다. 또 무관중으로 나마 진행 중인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지되고, 학교 수업은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박능후 1차장은 "이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며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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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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