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일반음식점 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등

정숭환 2020. 8. 28.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온라인(모바일)교육 수강방법 문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031-675-2932),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0507-1325-2600) 및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경영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해마다 6월께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시는 그간 두 차례 교육 일정을 연기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온라인 교육은 한국 외식업중앙회(www.ifoodedu.or.kr)나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다.

온라인(모바일)교육 수강방법 문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031-675-2932),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0507-1325-2600) 및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하면 된다.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경기 안성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을 조사해 산정한 37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접수되면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에 대해서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