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테크는 안녕한가요? 6.17 부동산 정책 Q&A

서울문화사 2020. 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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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버는 시대. 2020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당신의 재테크는 안녕한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돈의 흐름에도 트렌드는 존재한다.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 예·적금뿐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재건축을 주도한 IMF 직후에는 부동산으로까지 확대됐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부동산보다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금융 상품 '펀드'가 등장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는 'CMA' 상품이 나오면서 너도나도 통장 쪼개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푼돈으로 재미와 재테크를 즐기는 이른바 '짠테크'가 새로운 재테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부동산 재테크가 핫한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재테크는 돈을 벌고 싶은 이들에게 필수 항목이 됐다. 은행금리가 8%였을 10여 년 전, 1억원으로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시 세후 이자로 702만원을 벌 수 있었다(일반세율 15.4% 가정 시). 하지만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인 0.9%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76만원에 불과하다. 0%대 금리에 돈의 가치는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재테크가 각광받는 이유다.

2020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수십조 원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요즘 주식시장의 큰 화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변동이 커진 영향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31조원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의 빠른 회복세를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했다. 공격적인 증시 참여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세제 선진화'를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시장 변동이 예측되고 있다. 금융 세제 선진화의 가장 큰 골자는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 없이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별다른 세금 차이가 없다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개인 투자자가 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한 달간 최대 매수 종목 1위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다. 7월 9일 기준 테슬라 매수 결제 규모는 6억8,443만 달러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3억9,531만 달러), 3위는 보잉이다(3억7,816만 달러).

개편된 정부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 정비사업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세금규제를 강화한 것 등이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서민들만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책을 남발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실정이다.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소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혼돈이 예고됐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A
6.17 부동산 정책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바뀐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풀었다.

Q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어떤 규제를 받나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6개월 내로 매입 주택에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을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된다.

Q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실수요 예외 요건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나 시·군 간 이동의 경우 등이다. 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제외한다.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를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시 어떤 규제가 생기나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Q 규제지역 내 전입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Q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에디터 : 박주연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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