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에도 아랑곳 않고 윈드서핑 즐긴 50대 '눈살'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0. 8. 26.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풍 북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A(5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A(56)씨를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태풍 북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A(5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당시 여수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