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우회 금지"(3보)

김혜지 기자 2020. 8.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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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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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8.2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건은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도 확인됐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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