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변호사의 톡톡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소송 절차와 비용은?

2020. 8.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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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은 많은 경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라고 인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의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혼이라는 사건은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쉽사리 용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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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혼소송 상담은 많은 경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라고 인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의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혼이라는 사건은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쉽사리 용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소송 상담의 과정은 마치 심리치료와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시작한 상담은 자연스럽게 재산과 아이의 문제로 넘어간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나눠야 할지,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많은 부부가 변호사를 고용, 법적으로 다투고자 재판까지 가서 막장에 치닫는 상황보다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결론짓길 원하나, 실제 상대방과 조정을 시작하면 결국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감정과 거짓말, 억지 주장만 가득한 막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혼소송 진행에 있어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재산,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서로 감정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조정만 거치면 문제없이 가능한 절차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위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선임료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일반적인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선임료 300만~500만 원, 성공보수로 재산분할액, 위자료 일부를 추가한다. 비용의 경우 승소 시 소가에 따라 패소한 상대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결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이혼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혼 이후의 삶을 버텨내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감정이 앞서 필요한 많은 것을 뒤로 제쳐두거나, 혹은 모르고 이혼을 맞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하려 해도, 우리 주변에 이혼에 관해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혼 경험이 없다면 도의적이고 주관적인 답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찾기조차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부와 마주치며 내밀한 사정까지 알게 되는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친절한 상담사일지도 모르겠다.

이혼에 있어 많은 경우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된다. 물론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혼뿐만이 아닌 많은 소송이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적지 않다는 것을 유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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