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달 여만에 서기관급 다시 발령낸 어처구니없는 수원시

천의현 2020. 8.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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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정기인사 한 달여 만에 일부 보직에 대해 다시 발령을 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특정 부서 관리직에 자격 조건이 미비된 인사를 승진·전보시키면서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토목·건축직 등 기술직렬을 통상적으로 임명하는 도시계획부서에 행정직을 임명하는 사상 유례없는 인사가 이어져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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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장 행정직→기술직, 도시계획과장 기술직→행정직
"자격요건 등 관련 규정 살피지 못했다" 실수 인정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정기인사 한 달여 만에 일부 보직에 대해 다시 발령을 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특정 부서 관리직에 자격 조건이 미비된 인사를 승진·전보시키면서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토목·건축직 등 기술직렬을 통상적으로 임명하는 도시계획부서에 행정직을 임명하는 사상 유례없는 인사가 이어져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보직을 교체하는 내용의 서기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난달 15일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된 인사들로 불과 한 달여 만에 인사를 번복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자격 문제에서 불거졌다.

수도법시행령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장(수도시설관리자)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직 인사를 해당 보직에 승진·전보시킨 것이 불씨가 됐다.

상수도사업소 담당 업무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수돗물 유충 발생 등으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돼왔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5일 시에 공문을 보내 ‘수도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시가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직렬 간 인사안배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

상수도사업소장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4급 상당의 기술직 인사가 단 3명뿐이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술직렬의 핵심 부서의 서기관을 인사가 난 지 불과 한달 여만에 상수도사업소장직으로 전보하고, 해당 자리에는 행정직을 발령했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 관리자에 행정직이 임명된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부 시 공무원들은 예고됐던 일이라며 사실상 인사 실패라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보건소장의 경우 4급 서기관들이 자리를 해왔는데, 인사요인이 없어 5급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앉히기 시작했다”며 “상수도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지했더라면 정기인사 당시 5급 기술직을 전보해서라도 막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이를 수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상수도사업소장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적합한 책임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아닌, 승진을 위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다 생긴 일”이라며 “인사라는 것이 앞을 멀리 내다보고 해야 했는데, 사실상 2~3년 전부터 예측에 실패한 인사를 해온 탓에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소장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한 법을 잘 살피지 못했다. 무엇보다 60~62년생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다"며 “앞으로 기술직렬의 보직과 승진 인사를 면밀히 살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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