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했는데 발파공사?..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공사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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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자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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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2137명 집단 민원 제기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30만 6000㎡ 규모로 이뤄지는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문제는 그 사이 공사현장 주변으로 무려 2000여세대가 입주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자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 가락마을 22단지(2016년 입주)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발파공사를 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40만㎡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3만 9000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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