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6만원 월세, 41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박연신 기자 2020. 8. 19. 18:5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은 2.5%까지 낮추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현행법상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기준금리에 상수 3.5%를 더한 전환율을 적용하는데, 이 상수를 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깐 전환율은 4%에서 2.5%로 낮아지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월세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실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전세 3억원 주택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66만원지만, 앞으로는 41만원 정도로 25만원 가량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월세 수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요인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로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은 오는 10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후속 보완책도 발표했죠?

[기자]

네,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가 퇴거 이후에도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공공재개발의 경우 다음 달 공모를 실시하고,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신규 사업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