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솔고바이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현정 2020. 8.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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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솔고바이오에 대해 "회사는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결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솔고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8월 28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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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솔고바이오에 대해 "회사는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결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솔고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8월 28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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