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원 편의" 인천지법, 중구청 2청사 내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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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법원장 양현주)이 사법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영종도에 위치한 중구청 제2청사 내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무인발급기는 18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내 중구청 제2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 배치했다.
인천지법은 중구2청사 내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인해 자가 및 택시 이용 시 평균 13분, 버스 이용 시 편도 50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돼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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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양현주)이 사법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영종도에 위치한 중구청 제2청사 내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무인발급기는 18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내 중구청 제2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 배치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발급 서류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다.
발급기 설치는 기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인천 중구청 본청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실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영종도 주민, 영종도 소재 기업 종사자들은 중구청 본청사까지 자가 및 택시 이용 시 평균 편도 40분, 버스 이용시 평균 편도 1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올 6월1일 대법원에 영종도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할 기관인 인천 중구와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인천지법과 인천 중구간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8일 발급기를 최종 설치했다.
인천지법은 중구2청사 내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인해 자가 및 택시 이용 시 평균 13분, 버스 이용 시 편도 50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돼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현주 지법원장은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 민원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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