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말고 오피스텔"..'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관심

이도영 2020. 8. 17.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된데 이어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된데 이어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책으로 7월 10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입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대출이나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청약시장 문턱이 높아지는 등 아파트 분양이 까다로워지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규제지역으로 묶인 인천 부평구에서 규제를 빗겨간 단지가 분양 중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특히 부평역은 GTX-B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노선의 종점인 송도역(예정)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까지 수십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2룸으로 이뤄진 전용면적 36㎡, 40㎡, 41㎡의 경우 테라스(일부 세대)가 적용돼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각 세대에는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이 빌트인된 ‘풀퍼니시드 시스템(Full Furnished System)’이 적용돼 주거 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의 분양전시관은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도영기자 ldy1004@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