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56만명·납부법인 3만개.. 실제 낸 사람 80% 안돼

김노향 기자 2020. 8. 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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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총 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가운데 개인은 56만1238명, 세액은 1조161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액 대비 실제 납부된 액수(2조6713억원)의 비중은 79.7%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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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총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이는 2018년보다 납부 대상인원은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2%) 증가한 규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총 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의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59만527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각각 12만9000명(27.7%), 1조2323억원(58.2%) 증가한 규모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을 집계한 액수다. 납세자의 조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결정세액이나 최종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된 세액을 뜻하는 '세수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가운데 개인은 56만1238명, 세액은 1조1613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만4032개, 고지세액은 2조18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액 대비 실제 납부된 액수(2조6713억원)의 비중은 79.7%다. 2018년의 88.6%에서 감소했다. 종부세 강화로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분납제의 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일반지역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율을 0.6~3.2%로 인상했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3.2%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은 한차례 더 높아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이나 일반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 6%가 적용된다. 법인 소유분 주택에 대해선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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