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해피해 장병 휴가 부여..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수해피해 지역 장병에 재해구호 휴가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입었으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키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14일 기준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 등에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군 39사 합천군 全 예비군지휘관, 상근예비역 용사 피해복구 동참
- 국방부, 수해 특별재난지역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
- 폭우에 北 목함지뢰 유실 우려..軍, 접경지역서 지뢰탐색
- 강원도 철원서 폭우로 유실된 지뢰 4발 추가 발견
- 철원·화천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대인지뢰 8발 수거
- '레닌 공산주의 전략' 꺼낸 이언주 "지금 우리 상황과 유사해 참으로 불길"
- '쌍둥이 엄마' 문정원, 우아한 미모로 모델 발탁.."그녀의 변신은 계속"
- 김웅 "재건축=적폐면 조국은 뭐냐" 저격에 조국 "송파구청에 따지라"
- "전 남편과 섬씽" 공지영 폭로에 김부선 "매장시키려..비구니처럼 살아"
- "北처럼 다주택자 때려잡자"더니..김남국 "반감 키웠다, 전략적 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