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최대 100% 취득세 감면

강근주 2020. 8.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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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혼인 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취득과 관련 감면 및 환급 문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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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혼인 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감면은 2020년 7월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으며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7월10일부터 8월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11일까지)에 김포시청 세정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할 때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7월10일 이후 취득해 신고, 납부한 취득자에게 적용될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취득과 관련 감면 및 환급 문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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