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

2020. 8.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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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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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키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하여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05)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신승환 (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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