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안 각 부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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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설치된 남아 어린이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의 남아는 성 의식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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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설치된 남아 어린이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의 남아는 성 의식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방부에는 임신 중인 여군과 여군무원 중 도시에서 벗어난 산골 마을이나 해안가 등 외진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등이 증가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내용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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