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안 각 부처에 전달

김경림 2020. 8. 12.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설치된 남아 어린이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의 남아는 성 의식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설치된 남아 어린이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의 남아는 성 의식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방부에는 임신 중인 여군과 여군무원 중 도시에서 벗어난 산골 마을이나 해안가 등 외진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여군에게만 적용되던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등이 증가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는 내용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