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생계비 대부..다음달 14일까지 기간 연장

김소연 2020.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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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일까지 총 5만 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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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가능
장마 장기화에 건설현장 작업일수 감소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위해 기간 연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12일 고용부는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총 5만 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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