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생계비 대부..다음달 14일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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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일까지 총 5만 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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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장기화에 건설현장 작업일수 감소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위해 기간 연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총 5만 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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