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부터 세제까지..'끝까지 간다' 전방위 부동산 옥죄기

손석우 기자 2020. 8. 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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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래, 세제, 금융을 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압박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어제(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올라갑니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법도 처리됐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편법대출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대출 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겨냥한 정부의 강공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어제 국무회의 후 청와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경감과 같은 정책조정은 이뤄지고 있으나,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전방위 압박 기조는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문 대통령 지시로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 설치가 논의를 시작했죠.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기구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한 상황인 만큼, 당정청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면서 물러설 곳 없는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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