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실거주해야

박상길 2020. 8.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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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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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매제한 위반 청약 10년 제한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5년 이내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

앞으로 수도권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 정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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