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30% 올렸는데..공시가 더 올리겠다는 與
세부담 1년새 최고 3배 됐는데
당정선 "아직 낮은 수준" 쐐기
지자체 개별공시가 시정권한
與, 국토부장관에 부여 추진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
野선 '인상률 5% 제한법' 발의
1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을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정하게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관련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당수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인상률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하고, 이를 변동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에선 오히려 정부의 공시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표준가격보다 낮게 공시가를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가 선정한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통상 표준가격에 비해 2~3%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나 지역에 따라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례도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등)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14.0%, 올해 평균 14.7% 오르면서 2년 만에 30%가량 상승했다. 특히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부가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면서 1년 사이 재산세는 최고 30%나 올랐고, 연말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전후인데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시세에 가깝게 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7·10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가 일제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현실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조세 부담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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