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수도권은 4억 이하

이상호 선임기자 2020. 8.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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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8월 12일부터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감면 조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연장 여부는 내년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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