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18일부터 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진다

김민우 기자 2020. 8. 1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배경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의결..18일부터 즉시 시행
서울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배경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단기임대, 아파트장기일반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번에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과태료없이 자발적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 공공지원형 장기임대만 가능하다.

신규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를 강화하기위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은 종전대로 8년으로 유지된다.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수조원 재산이 무슨 소용…쥐도 새도 모르게 체포된 중국 재벌들김호중은 조폭 출신?…재조명되는 과거'박성광♥'이솔이, "너무 야해" 지적에도 남편 앞 폴댄스… '감탄'가수 박상철 딸 "그 여자 목적은 돈"…4개월만에 이혼 납득 못해한국은 못믿어…노르웨이 예보 보는 '기상망명족'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