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18일부터 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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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배경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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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번에 폐지되는 단기·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과태료없이 자발적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 공공지원형 장기임대만 가능하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은 종전대로 8년으로 유지된다.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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