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7.10대책·8.4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강보합..정부 "안정화 단계"
정부가 갭투자·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7.10 대책에 이어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8.4 대책까지 연달아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
기존 대책들과 맞물려 서울 외곽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섰던 30대 일부가 청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어 주택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앞서 내놨던 대책들로 과열됐던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임대차 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제도 도입의 효과가 통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장분석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 강보합·관망세 릴레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던 3월 말∼5월 말 이후 8월 첫째 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폭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기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장마철 영향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강북구 미아동 E 공인 대표는 "매물은 안 나오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도 이해를 못 하겠다. 이 정도 규제가 나왔으면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고 떨어질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희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매물 하나둘씩 나와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하자 세부담에 이들이 매물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H공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니 서울 외곽의 아파트 2∼3채를 정리하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전인 내년 상반기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8.4 공급대책으로 서울 인기 지역에 공급이 예고되자 '패닉 바잉'에 나섰던 30대 일부가 청약으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전세 품귀 속 월세 전환 가속화
8.4 공급대책 발표 후에도 전월세 강세는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달 말 임대차 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보증금을 올린 영향이다.
8.4대책의 추가 공급 물량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없이는 담보할 수 없고, 이마저도 3년 이후에야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면서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8.4대책으로 주택 구매에서 청약으로 돌아선 무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남으면서 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정부 "매매시장 안정화…임대차 시장은 한달 뒤 봐야"
시장 통계와 달리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연달아 주택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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