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EBS2 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스포츠경향]
정치권에서 EBS2 TV의 의무 재송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EBS2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Multi-Mode-Service)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전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예로 EBS2가 있으며,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EBS2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채널을 찾으려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 한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안테나를 연결해야 시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KT 971번 △SK브로드밴드 204번 △LG유플러스 231번 △LG헬로비전 271번 △티브로드 183번△딜라이브 221번 △CMB 106번 △현대 HCN 337번)
이에 권칠승 의원은 “EBS2는 대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으로 사교육 경감은 물론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의무 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시청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EBS2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여 EBS2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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