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하나씩 규제 추가..부동산 'Kill린더'
이달말부터 입주까지 못팔아
전문가들은 규제 부작용 우려
"공급 위축·서민부담 증가할것"
◆ 부동산대책 후폭풍 ◆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전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돼 있으나 그 외 수도권·지방광역시는 분양 이후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거래할 때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내야 했던 증빙자료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10월에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렌트홈 등),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법원(등기시스템) 등 정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이 시작된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기간이 종전 계약 종료 시점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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