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연간 유급 15일' 자녀 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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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가족 돌봄 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 범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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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8/10/yonhap/20200810074347808hxzn.jp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 자녀는 장기간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 가족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10일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를 온전히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가족 돌봄 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 범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근로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현행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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