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도, 7·10도.. 번갯불 정책 내놓고 황급히 땜질

성유진 기자 2020. 8. 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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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대혼란] 월세 급전환 조짐에 "또 보완"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놓고 시장 반발과 비판이 커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땜질식 보완책을 내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소급 논란이 커지자 3일 만에 후퇴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졸속 땜질식 대응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17 대책'에선 비(非)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며 '잔금 대출 한도' 논란이 일었다. 원래 이곳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 시점에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한도가 40%로 줄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에도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며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 청약 당첨된 집을 날릴 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반발이 시위로까지 번지자 정부는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기존 대출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7·10 대책'에서 다(多)주택자 취득세를 12%까지 인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초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3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2주 만에 "계약만 7월 10일 이전에 하면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앞으로도 이런 땜질식 보완책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최근 "현재 4%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전 검토와 조사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고선 부작용이나 반발이 나오면 황급히 땜질 대책을 내놓는 식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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