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후 세번째 번복..이러다 '양치기' 정부되나
임대업자 稅혜택 몰수 반발
소득·법인·종부세혜택 부활
임대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기로
장특공제는 빠져 '불씨' 남아
◆ 부동산시장 대혼란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혜택에 '임대주택 말소 후 5년 내 매각'이란 조건까지 단 것을 보면 당장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것을 정부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다"며 "다른 보완 대책도 유효기간을 제한해 이른 시일 안에 집을 내놓게 만드는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7일 정부의 보완 대책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되살린다는 내용이 빠졌다. 기존 임대사업자들 반발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아직 남았다는 뜻이다.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장기(8년)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했다. 이 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50~70%로 축소됐다.
그런데 정부가 7·10 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몰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면제도 부활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기준 없이 어떤 임대사업자는 구제하고, 어떤 사업자는 구제를 안 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제한적으로 부활했다. 임대 등록 기간 중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와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은 유지되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자격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해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완 조치를 입법예고·차관회의를 거쳐 관련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으며 7·10 대책의 세법 관련 '땜질 보완'만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이르게 됐다.
첫 번째는 7·10 대책 직후 공개된 취득세 개정 방안이다. 양도세가 7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폭등하자 아파트를 주변인에게 증여할 우려가 커졌고, 이에 증여 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12%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는 방안도 홍역을 겪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익 목적의 임대사업을 펼치는 공기업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합산 배제'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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