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반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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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으로 바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반대하는 임대사업자들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고 1년 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하고 의무의무기간 종료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도 그동안 받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 전 등록 취소해도 세금 추징 없어━정부는 의무임대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도 그동안 받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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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10일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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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넘기면 양도세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선 양도세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첫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후부터 기간 종료 시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임대사업자 스스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 말소 1년 후 시점까지 양도세 혜택이 유지된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1주택은 말소 후 5년까지 양도세 혜택을 준다.
이전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적용됐던 양도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일반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일 경우 3주택 이상은 기본 양도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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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는 배려하기로 했다. 만약 임대사업자제도의 변경 내용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 취소를 원하면 이전까지 받은 혜택은 유지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지되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대표적으로 종부세 분리과세가 있다. 주택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계산하며 각각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효과를 낸다.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예외 적용은 올해 7월10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한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은 7월1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유형이었다가 7월11일 이후 장기임대로 전환한 경우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11일 이후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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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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