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청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윤슬기 2020. 8.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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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방문자 편의 증진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연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청 본관 1층 입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구청에서는 법원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도봉등기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구는 법원행정처와 발급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총 9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별도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구청 본관 및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수유역 등 관내 지하철4호선 역사 3곳, 도봉세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21개 장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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