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임차법 개정 찬반 의견 팽팽"

이미연 2020. 8.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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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반대' 소폭 높아..수도권은 소유형태별로 찬반 양상 달라
[자료 = 리얼미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 관련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 응답은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 잘 모름 답변은 7.0%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의견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와 찬성이 각각 51.0%,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에는 46.8%, 44.3%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55.9%) 응답이 찬성(36.5%)보다 높았지만,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41.7%)와 찬성(45.7%) 의견이 팽팽했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46.9%)과 찬성(48.5%)으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54.2%) 의견이 찬성(42.2%)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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