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익명신고 가능

김수현 2020. 8.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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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신고사안 집중조사..8월6일∼9월11일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홈페이지(www.moe.go.kr)에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학생뿐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접수된 피해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인 체육 지도자를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상의 징계는 물론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 신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 설치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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