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동산 3법' 줄줄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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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아있던 전월세신고제도 처리됐는데요.
조슬기 기자,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네, 국회가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인데요.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70%가,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종부세법은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도 입법이 완료됐죠?
[기자]
네, 임대차 계약 때 임대 계약 당사자를 포함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통과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하면 임대차 3법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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