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캠핑의자·피크닉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일부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과 성인용 캠핑의자·피크닉매트 10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8/04/mk/20200804161818165mtip.jpg)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성인용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년 10월 22일)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안전 표시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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