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앞두고 '밀어내기'..8월 분양 42% 늘어

정연일 2020. 8.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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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지방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달 분양 신청을 해놓은 단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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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신청 단지 급증 영향
전국 42개 단지 총 3만3272가구

이달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지방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달 분양 신청을 해놓은 단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2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만3272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2만448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공급되는 총 가구수는 6104가구(22% 증가), 일반 분양 물량은 7224가구(42%) 늘었다.

직방은 지난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서두른 단지가 많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보다 낮아져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은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이들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분양가를 비교해 일반 분양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늘었다. 이번 규제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가 통제 등으로 전국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마무리되면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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