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 다이어트 한약 판매 한약사..법원 "조제 아닌 제조"

김규빈 기자 2020. 8.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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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수억 원어치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약사 A씨(3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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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6개월에 집유3년 선고..벌금3억1000만원
"면허 명의대여" 주장에 법원 "의료질서 어지렵혀"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수억 원어치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드는 것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을 위한 '조제'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약사 A씨(3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에서 탕제실울 관리하던 B씨와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화로 간단한 문진을 한 뒤, 고객의 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한약을 처방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상담원에게 다이어트 한약 판매요령, 판매법 등을 교육시켰고, 탕제실에서 자신의 누나, 아내 등을 동원해 한약을 만들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A씨와 B씨는 5억8595만원의 약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와 가족들은 모두 무면허 한약 제조 판매업자였다. 또 B씨 등이 제조한 한약은 마황, 황금, 생강 등 14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것으로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았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고객들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한약의 주원료인 마황은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 '에페드린'으로 식욕감퇴 효과가 있어,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하지만 신경과민, 불안,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체질에 맞게 한약을 처방하는 '조제'를 한 것이지, 처방없이 '제조'를 한 것이 아니다"며 "B씨에게 한약사 면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체중감량을 위해 이 사건 한약이 제조된 점 Δ1년 이상 1000명 이 넘는 고객을 상대로 기계적으로 생산된 점 Δ주문을 받으면 곧바로 생산할 대량기기를 갖춘 점 등을 들며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적법한 한약을 제조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은 경찰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니 의약 전문 검사에게 억울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등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한약사 면허를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며 "다만 수억원에 이르는 판매수익 중 A씨가 얻은 이익은 월 350만원에 그친점, A씨에게 처벌전력이없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벌금5억8600만원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판매금액 중 727만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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