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2% 인상근거 불명확"..국회 전문위원도 지적

강신우 2020. 8.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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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일명 '취득세12%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국민이익 침해 가능성 △세율 인상 근거 불명확, 효과 불분명 △임차인에게 세 인상 전가 위험 등 7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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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 보니
"막연한 추정만 있어 효과 없을 수도"
"국민 이익침해, 법적 안정성 저해도"
국회 법사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율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

일명 ‘취득세12%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인·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시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 발의)을 검토·분석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국민이익 침해 가능성 △세율 인상 근거 불명확, 효과 불분명 △임차인에게 세 인상 전가 위험 등 7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그는 “이 개정안이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아울러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다”며 “반대로 조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토보고서에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정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 정책을 신뢰한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변경 내용.(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를테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4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지 약 7개월여 만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10일 정책 발표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3조에서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하는 데 지급일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칙을 정해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개정안 등 법안 16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법을 야당 반대에도 통과시켰고 이번 세법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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