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법 개정' 속도 낸다..3일 법사위에 후속법 상정

이미연 2020. 8. 3. 09: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상정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3일 법사위 처리 후 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까지 잇따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 미래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