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법 개정' 속도 낸다..3일 법사위에 후속법 상정
이미연 2020. 8. 3. 09:09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상정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3일 법사위 처리 후 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까지 잇따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 미래통합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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