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전세대출보증 거부해 계약파기?.. 국토부, "잘못된 사실"

강동효 기자 2020. 7.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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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회피하는 방안이 온라인 공간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바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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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회피하는 방안이 온라인 공간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집 주인이 전세대출보증을 거부하며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금액을 증액하더라도 질권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HUG 등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한다”며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하며 보증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HF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금융계약인 만큼 임대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해당 계약과 관련 문의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바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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