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은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는 긴급지원심의위를 통해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완화된 내용은 Δ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까지,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상향 Δ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Δ4인 가구 월 소득 기준 308만원에서 712만 원 인상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과 주거지원(4인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 2000원, 농어촌 24만 3000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과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