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2+2년'·'증액 상한 5%'.. '임대차법' 속전속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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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이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임대차법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관보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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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부는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빠르게 처리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대차법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관보 게재)될 예정이다. 임대차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에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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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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