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거주 주택만 취득 허용 검토..재산권 침해 반론도"

조성신 2020. 7.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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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실무자선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1년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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