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
진혜숙 2020. 7. 31. 09:59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 임차인,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유지 가능 - 임대인, 임대료 기존계약대비 5% 이상 못올려 -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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