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아파트리모델링 추진했더니..옆 단지 보다 1억↑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옆 단지보다 4000만원 저렴했던 아파트였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1억원 가량 더 올랐다.”(이종신 등촌부영 조합장)
준공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이데일리는 30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부영(1994년 준공·712가구·용적률219%)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이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다. 2017년6월 조합을 설립했고 2018년12월 1차 안전진단(B등급)을 통과, 현재 건축심의(1차 안전성 검토 포함)를 진행하고 있다. C등급을 받으면 수평증축만 가능하지만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흘러도 사업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통상 용적률이 200% 이하일 때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0% 이상 단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한다.
“3베이에 세대분리평 평면도 가능”
이종신 등촌부영아파트 조합장을 만나 리모델링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안과 평면 변화에 대해 물어봤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법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나.
△리모델링 추진위는 법률적으로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각 동의 1명씩 참여할 방법으로 추진위 모집하는 등 7명에서 10명 정도로 추진위 구성해서 그 중 추진위원장, 총무 정도로 구성해서 매달 정해진 날에 회합을 갖고 진행하면 된다.
-추진위를 단독으로 만든 후에는 입대위에 알려야 하나.
△ 그렇다. 모든 사업은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관심이나 서로 무관한 조합이나 주민에게 알려야할 방법이 필요하다. 플래카드로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플래카드를 입구에 달면 리모델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합원 모집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홍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인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구하는 것이 법적요건이다. 아무렇게나 형식없이 동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면적, 예상비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적힌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욕만으로는 구속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도시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선순위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가치가 상승했나.
△우리 아파트가 왜 제값을 못 받고 냉대를 받을까하고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복도형인데다 실평수가 옆 단지 아파트보다 작았다. 이 때문에 4000~5000만원정도 갭이 있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옆 단지보다는 1억원 가량 값이 높다.
-리모델링 이후 평면은 어떻게 변하나.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 이후에도 2베이다. 그러나 동굴처럼 보이지 않고 요즘 새아파트와 비교해봐도 세련된 측면이 있다. 일부 가구는 3베이 평면도 가능하다. 아파트 옆쪽 계단을 활용해 3베이로 넓힐 수 있는데 조합원의 반응이 좋다.
베이(bay)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벽과 벽 사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방 창이 전면부로 향하는 개수에 따라 베이 수가 달라진다. 베이가 많을수록 채광이 좋다.
이 조합장과의 인터뷰는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도 볼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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