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쇼크'..전셋값 더 뛰고 세입자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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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 달 전이던 지난 6월20일 같은 평형 같은 층 매물이 13억6,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전용 84.83㎡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8억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한 달 후인 이달 11일 이보다 9,000만원 오른 8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졌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가를 직전 계약의 5% 내에서 올려야 해 집주인으로서는 굳이 전세를 낼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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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간 상승률 5년래 최고
"나가라" "못나가" 현장선 혼란
대단지서도 전세매물 자취 감춰
임대차 3법 쇼크가 전세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전셋값, 57주째 올랐다=임대차 3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 상승폭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부터 57주 연속 이어진 오름세다. 강남·송파·서초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주 각각 0.24%, 0.22%, 0.18%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0.28% 뛰었다. 성동·마포구도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각각 0.21%, 0.20% 상승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장에서 전하는 전세가 상승세는 무섭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전용 84.83㎡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8억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한 달 후인 이달 11일 이보다 9,000만원 오른 8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88㎡도 지난달 6일까지만 해도 6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 18일에는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때 동의해주지 않아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막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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