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 법안 관련,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당정의 투기 근절,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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