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임대차 3법', 전월세시장 어떻게 변할까?

김서원 2020. 7.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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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허윤 변호사>

국회 법사위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과 다음주에 걸쳐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개정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질문 2>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요.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어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면서요?

<질문 3-1>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3-1>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해당합니까?

<질문 4>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전세금 인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도 법이 시행되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질문 5> 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소급입법 방침을 밝히면서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법 취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이지만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7> 또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질문 8>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머지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은 각각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질문 9>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적률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주택 공급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1>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35층으로 제한된 주거지역 높이 제한, 이번에 풀릴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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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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