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당 청구 11곳 '과징금'

경기=김동우 기자 2020. 7.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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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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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부당 청구 1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머니S DB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도의 후속 조치다. 적발된 기관에게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부과 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과징금 부과 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미납부 등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시군 등과 협력해 복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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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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